환경부 판매금지 ‘유해 생활화학제품’ 버젓이 온라인 판매중
상태바
환경부 판매금지 ‘유해 생활화학제품’ 버젓이 온라인 판매중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0.1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성준 의원 “조치명령 위반시 제재 강화, 사후 시스템 마련 시급”

 

환경부가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들이 버젓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강서을, 재선)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 이후 환경부가 조사·발표한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23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이 네이버 쇼핑, 쿠팡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16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중 하나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1㎏당 46~53㎎이나 검출돼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내장재 관리용 코팅제 ‘니그린 플라스틱 관리제’와 ‘니그린 퍼포먼스 가죽 관리제’는 네이버 쇼핑을 통해 마이**, 엔**, 뉴다**, 유준***에서 판매 중이었다.

또, 욕실 타일 틈새를 채우는 펜형 틈새 충진제 ‘그라우트화이트’는 검출되면 안 되는 알루미늄이 1㎏에 4,580㎎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는데도 모빌****이라는 업체가 쿠팡을 통해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1㎏당 4㎎ 검출된 ‘매직 퀵디테일러’와 검출돼서는 안되는 납이 1㎏에 1.4㎎ 검출돼 올해 판매 금지된 ‘락카 페인트스프레이(곤색)’는 유로**, 마미**, 나라**, 다** 등 업체가 네이버 쇼핑, 쿠팡,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에서 팔고 있었다.

속눈썹 접착제 ‘인텐츠 글루’와 ‘레이디블랙 글루’는 ‘불검출’이 기준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1㎏당 200㎎ 이상 검출돼 판매 금지됐지만, 뷰티****, 황후*** 등 4개 업체가 네이버 쇼핑과 쿠팡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가 수입·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까지 내린 제품들이 버젓이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조사 결과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었을 제품들을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