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입원환자 4명 중 1명은 두달 내 재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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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입원환자 4명 중 1명은 두달 내 재입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0.1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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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지역사회서 중단없는 치료 받도록 세심한 지원 필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두 달 안에 재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3선)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 환자의 약 25%가 재입원을 하고 있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신질환 입원 환자 수는 4만4800여 명이었다. 2021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는 3만7천여 명이었는데, 이 중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27%가 얼마 못 가 다시 입원 병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2020년에는 퇴원한 정신질환자 3만5천여 명 중 9천여 명이 2개월 이내에 재입원을 한 것으로 집계돼 26%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2020년보다 2021년에 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이 늘었다.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시키는 비자의 입원의 경우, 재입원 환자의 비율이 늘지는 않았지만 감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비자의 입원 환자는 3만919명이었고, 비자의 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3만844명이었다.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 입원을 한 환자는 3,585명으로 12%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2020년 비자의 입원 후 퇴원한 환자 2만8770명 중 3,796명이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 입원을 해 13%의 재입원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돼 다시 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한 환자 중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통보가 가능하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퇴원 사실을 통보 받으면 환자 또는 보호 의무자와 상담을 거쳐 재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퇴원 환자 3만7천여 명 중 퇴원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1만3천여 건에 불과했다. 퇴원 통보 후 퇴원 환자가 실제로 센터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721건에 그쳤다. 통보 건수의 5.6%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2020년에도 퇴원 통보 1만3천여 건 중 실제 신규 등록 건수는 818건에 불과해 6.3%의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로, 퇴원 환자나 보호 의무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자·타해의 행동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 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 장에게 해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청구하는 ‘외래치료지원제’도 있다. 심사를 거쳐 외래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치료가 이뤄지는데 2020년에는 단 12건, 2021년에는 39건이 청구됐다. 이 중 실제 지원이 이뤄진 것은 2020년 8건, ’21년 28건 정도다. 

한정애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 받으면 입원을 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두 제도 모두 2019년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시작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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