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의원 겸직 신고·공표토록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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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의원 겸직 신고·공표토록 조례 개정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0.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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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의원,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기초의원의 겸직을 신고하도록 해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이를 제도화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했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 의장이 연 1회 이상 의원들에게 겸직 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은 겸직 여부를 신고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겸직이 원천 금지되는 국회의원과 달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겸직 신고를 전제로 다른 지방의회 의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임원 등이 아니라면 겸직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에 따라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성이 있는 직업의 경우 즉각 그 직책을 사임토록 하고(5항), 지방의회 의장은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6항)는 내용도 법으로 정해뒀다. 하지만 실상은 의무 사항인 겸직 신고를 누락하거나 위반했을 경우에 별도의 제재 및 강제 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서구의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겸직 신고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9대 강서구의원 중 현재까지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총 9명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돼 이송 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이달 중에는 정보공개 절차 없이도 구의원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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