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지원정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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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지원정책 본격화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10.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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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의원 대표 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안' 가결

동대문구의회가 관내 도시형소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도시형소공인 조례)이 지난 18일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 구에는 의복(패션의류) 식료품 금속가공 기계 및 장비 등 총 24개 업종, 3,146개의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이 중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각종 지원시책의 수혜대상은 특정 업종이 아닌 도시형소공인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해당한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4)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대문구도 도시형소공인 조례를 공포 후 시행하게 되면, 관내 제조업의 약 57%를 차지하는 패션의류업종을 포함해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동대문구가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 근거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가 이루어진다면 타 후보지 대비 집적지구 지정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지정 이후에는 조례를 통해 대상지에 특화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손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손세영 구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제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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