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재취업 기관으로 전락한 출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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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재취업 기관으로 전락한 출자회사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2.10.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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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에도 내부 재취업심사 100% 승인

인천국제공항 퇴직자 11명, 퇴직 후 일주일 이내 자회사로 옮겨
김병기 의원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위한 책임경영에 앞장서야 ”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36개 공기업에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 마련 △재취업자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마련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동작구갑·사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퇴직 임직원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출자회사로 재취업을 신청한 17명 모두 공사 내부 재취업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1명을 제외한 16명 모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 출자회사 재취업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임직원 또는 퇴직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출자재취업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퇴직자들이 출자회사에 영향력 행사로 인한 재취업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규정임에도 출자회사로 재취업 신청한 임직원 퇴직자들 모두 내부 재취업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그 중 1명을 제외한 16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주) 4명, 쿠웨이트현지법인 1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5명, 인천공항에너지(주) 2명, 인천공항시설관리(주) 3명, 인천국제공항보안(주) 1명 등 자회사로 재취업했다.
또한, 이들 중 대다수는 퇴직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퇴직일로부터 3일이내 재취업자 1명, 퇴직한 다음날 재취업자 3명, 퇴직 당일 재취업자는 7명에 이르렀다.
재취업 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통상 3주 내외, 상임이사 이상의 퇴직 임직원의 경우 별도 2개월 내외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취업자 대다수가 사실상 퇴직하기 한 달 전부터 구직활동에 매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병기 의원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해야 할 공기업 임직원이 주어진 근무시간에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책임경영에 몰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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