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서울시 최초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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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서울시 최초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2.10.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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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욱 의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장순욱 의원
장순욱 의원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0월 24일 제324회 임시회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순욱 의원(신대방1·2동)이 서울시 최초로 대표발의한 이 조례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퇴직 및 조기 노화를 겪고 있는 50세~64세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노후 준비가 미흡하고 생애주기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생활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건강관리·돌봄·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사업,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동작구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추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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