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의정비 12% 인상 추진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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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의정비 12% 인상 추진에 ‘질타’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11.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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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서도 “시의적절하지 못했다” 따가운 시선

 

제9대 양천구의회 구의원에게 4년 임기 동안 지급될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8일 양천구청 소통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위는 양천구의회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에,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00%를 적용한 1.4%를 인상키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현 282만4440원에서 3만9540원이 오른 286만3980원이다. 따라서 내년도 양천구의회 의원은 월 396만3980원, 연 4756만7760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늦게 걸린 시동, 해도 너무해

이에 앞서 양천구의회가 심의회에 들어가기 전 의정비 인상률 12%를 구청에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양천구의회 의원 한 명이 받는 의정비는 올해 기준 연 4,709만 원으로 강남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에 이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옆 동네 강서구의회보다 136만 원을 더 많이 받고, 가장 적게 받는 노원구와 연 400만 원 가까이 차이 난다. 만약 구의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5,116만 원으로 강남구와 중구 다음으로 의정비를 많이 받는 기초의회가 될 전망이었다.

양천구의회는 7월1일 개원 이후 의장 선거에 이어 원 구성까지 난항을 겪으며 일시 정지 상태 89일을 기록했고, 수차례의 ‘꼴찌 개원’ 오명도 여전했다. 제9대 양천구의회가 시동을 걸고 얼마 안 가 두 자릿수 인상안이 나왔으니 부정적인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심의위 현장에서도 역시 구의회의 무리한 요구였다는 비판이 거셌다. 심의위원은 A씨는 “양천구의회 의원 18명 중 무투표가 14명이고, 개원 전 90일을 그냥 보내고 세비를 탔을 뿐 아니라, 개원 일주일 뒤 많은 돈을 들여 2박 3일 동안 비교 시찰도 떠났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인상률을 적용해도 90일이 안 되는 회기일수만 놓고 봤을 때, 의원 1인당 하루 임금은 5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고 했다. 구의회의 12%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1.2%라고 하는 줄 알았다”며 놀라기도 했다.

 

청년 정치인 양성 ‘의정비 현실화’ 제안

구의회의 요구를 이해하겠다는 견해도 있었다. 양천구의원 출신인 심의위원 B씨는 “기초의회가 생길 당시 비용 지원이 없었지만, 제가 활동하던 때는 의정비를 주기 시작한 이후여서 주민들이 주시는 소중한 세비라고 생각하고 주는 대로 받고 열심히 뛰었다”고 운을 뗐다. 

B씨는 “정해진 회기일수가 아니더라도 의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민원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천구 전역을 돌아다닌다”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양천구의회에 20대 후반 30초반의 젊은 의원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며 “전에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니 도저히 (구의원 생활을) 생각할 수 없었다”며 “젊은 정치인을 양성한다는 마음으로 인재들이 구의회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라며 사실상 구의회를 대변하는 주장을 폈다. 

이에 교육계 종사자라고 밝힌 C위원은 “구의원의 경우 겸직이 가능하고, 의정비는 수당 개념이지 급여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이 민원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양천구 내 학교에 있으면서 구의원을 본 적이 없다”며 의원들이 회기일 외에도 민의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돌아다닌다는 B씨의 발언에 반박했다. 

C씨는 또 “지역에서 노고가 많은 통장에게 수당을 더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구의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겸직도 가능하니 무보수로 돌아가 겸직하시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면 그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고, 진정한 사회 참여라고 생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양천구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심의위에서는 애초부터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월정수당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인상률을 초과하게 되면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2023년 연간 의정비 최대와 최소 금액을 결정해야 하고, 주민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안 그래도 늦은 개원으로 양천구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은데, 의정비 인상을 주제로 시끄러워질 경우 주민 불만은 불 보듯 뻔했다. 양천구의회 의정비 인상 시도는 시의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심의위에서 어렵지 않게 발목 잡히고 말았다. 

한편 타 지방의회를 보면 대전시 동구의회는 의정비 45% 인상안을 놓고 공청회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은평구의회는 1.4% 초과 인상을 결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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