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골목길 점검 통해 위반건축물 적발해야”
상태바
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골목길 점검 통해 위반건축물 적발해야”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11.04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무단 증축으로 이태원 사고 현장의 도로 너비「건축법」상 규정인 4m도 안돼
- 무단 증축, 불법 적치물 등 골목길 위반사항 점검하고 소방도로 확보해야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113()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골목길 내 위반건축물을 점검하여 보행과 안전을 위한 도로 너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의미하는데, 이는 도로의 너비가 4m보다 좁을 경우 불편함을 초래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현장인 해밀톤 호텔을 비롯한 세계음식문화거리 T자형 골목 내에 위반건축물이 6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위반건축물이 도로를 일부 점거하면서 좁아진 도로가 병목 현상을 만들게 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신동원 의원은 무단 증축과 불법 적치물 등으로 인해 좁아진 골목길에서는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번 사고처럼 그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서울시 전역의 골목을 일제 점검하여 위법 사항을 적발해야 하며, 최소 6m 이상의 소방도로를 확보해 재난 시에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용산구청과 함께 이태원 T자형 골목의 위반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도로 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골목길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