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TBS 재난방송 역할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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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TBS 재난방송 역할 충실해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2.11.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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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사고 재난방송 대처 미흡 지적
- 재난방송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사 본연의 역할 충실하게 이행해야
박성연 서울시의원(광진2, 국민의힘)이 15일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2022년 안전총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사고 당시 TBS의 재난방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TBS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재난관련 보도, 방송의 규정 및 기준」을 보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재난방송은 기상청 특보·서울시 재해 경보 및 방송통신위원회 단계별 재난방송 구성 형식 기준을 참고하고 TBS가 자체 수립한 <TBS 재난방송 기본 계획>에 근거해 재난·재해별 수준과 실시간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태원 사고당시 TBS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을 준수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전총괄실과 T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BS가 이태원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23시 36분으로 확인되지만, 00시 00분에 시작되는 방송에서 01시 12분에서야 관련 내용이 처음 보도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TBS는 이태원사고를 인지한 직후, 23시 45분부터 인터넷 포털과 TBSTV 자막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송출했고, 야간시간대에는 정규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방송 보도가 늦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재난과 재해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방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TBS의 재난방송 기본계획을 보면, 1단계(평시)에는 정규방송을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시 재난 상황을 안내하며, 3단계에서는 준 특별방송을 유지하되 재난방송 전환 여부를 라디오 제작본부장이 재량껏 판단하게 되어 있으며, 4단계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하게 되어있다”며, “TBS는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방송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T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와 자체 수립한 재난방송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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