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불편,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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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불편,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1.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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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세무서 협약…전국 최초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설
(왼쪽부터)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정희 강서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설을 협약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정희 강서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설을 협약하고 있다.

 

강서구와 강서세무서는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따른 구민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한다.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오는 21일 강서세무서 2층 강당에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열기로 했다. 전국 최초 시도로, 세무서 직원과 구청 파견 세무과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 변경 자료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알려준다.

운영 기간은 납부 마감일인 12월15일까지이며 현장에서 과세 자료 확인, 변경 신고 자료 현장 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 종합부동산세 민원을 한번에 처리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기초로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세무서와 관할 구청을 오가며 문의해야 하는 탓에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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