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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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 선거법 위반 고발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11.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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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체육회장 임기 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고 투표 독려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
-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서대문구체육회장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설파
고발장 접수 사진
고발장 접수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1123, 이동준 서대문구체육회장(이하 이 체육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에 고발하였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피고발인 이 체육회장은 임기 중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과 투표를 독려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체육회장은 다수의 인원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난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호소함과 동시에 이재명 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지난 지선에서는 신원철 전 서울시의장과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을 향한 지지와 투표 독려를 한 바 있다. 이는 익명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문 의원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문 의원은 서대문구체육회는 서울시체육회의 산하 구체육회로,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인 만큼 서대문구체육회장은 엄연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대표자라 할 수 있다.”이는 분명하게 공직선거법 제608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그리고 정치세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서대문구체육회장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고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추가로 문 의원은 지난 10, 서울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통해 체육회 발전의 새싹을 키울 것이라 주장한 바 있어 이 체육회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미리 경고 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발장을 접수한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조사 후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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