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선관위, A구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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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선관위, A구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11.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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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2개 누락 보고…의원에 출석 요구

A의원, 지병 문제로 진술에 시일 걸릴 듯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양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가 11월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고, 11일 이 사건을 넘겨받은 구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수막 두 개가 선거에 쓰였으나, A의원은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없음’으로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을 적용받는다. 정치자금법 49조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법령이 고시돼 있다. 단, 고의성이 있었을 때에 적용된다. 

구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의 경우 당시 정황과 고의성, 누락된 현수막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게 된다.

A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돼 구의회에 입성했다. 선거활동 의무가 없어 5월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4일 뒤인 13일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양천구 무투표 당선자는 비례 2명과 지역구 의원 2명을 제외한 총 14명으로, 당시 A의원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라 선거운동원을 고용하지도 않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A의원이 되도록 빨리 양천구선관위에 출석해 이에 관해 진술해야 한다. 문제는 A의원의 건강 상태다. 신고가 접수되기 몇 주 전부터 지병으로 인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양천구선관위는 A의원과 병원 측을 통해 상황을 인지하고 향후 입원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다. 

양천구선관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조치할 수 있으나, A의원과 연락이 된 이상 기다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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