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주민 권리제한·의무부과 ‘조례’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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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의원 “주민 권리제한·의무부과 ‘조례’로 정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12.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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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신시가지 1·2·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종환원’ 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2일 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용적률 등의 주민 재산권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와 ‘규칙’의 조문 내용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정하고,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허 의원은 “용적률은 앞에서 말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돼 특히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표인데, 용적률 계획 및 운용 내용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인의 재산권 관련 사항은 ‘조례’로 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개선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11월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과 관련해 “2004년 서울시 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목동 1·2·3 단지는 13층 이상 건물 동수가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 배정된 할당량 제한을 이유로 제3종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향후 재건축 시에는 제3종으로 환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은 빠져 있어서 목동 1·2·3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조 국장은 “실제 정비사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안전진단 통과,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안 마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과정 동안 목동 1·2·3단지 관련해서도 여러 제반 여건 반영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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