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국회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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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국회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12.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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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토록 손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강서갑)이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공항 주변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는 판명이 있기도 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법에서 정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고도제한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항공학적 검토가 예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국제기준에 무조건 부합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해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미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라며 “항공학적 검토의 입법적 취지를 살리고, 고도제한 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서구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도시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부 장·차관과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례 검토와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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