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재산세 감면 제동’에 긴급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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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재산세 감면 제동’에 긴급 주민공청회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12.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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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구청장 “구청장 길들이기로 볼 수밖에…구민이 도와 달라”

 

조례안 상정 여부를 두고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양천구가 긴급 주민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조례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 8일 ‘구의회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4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규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2일과 13일에는 미 상정 조례안 중 하나인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신월3·4·6·7동을 찾아 ‘공항소음피해지역 재산세 감면 조례 미 상정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각 동 공청회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인 만큼 구의회에 상정돼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게 에어컨 혹은 전기료 지원 등이 있지만 고도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월3·4동은 12층밖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면서 “구가 거둬들이는 재산세라도 감면하자 해서 재산세 40% 감면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에 보냈으나 미 상정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미 상정 안건인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양천구가 장학기금 20억 원으로 겨우 60명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다”면서 “장학기금 5억을 늘리기 위해 조례를 올렸더니 그 또한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가보훈수당과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미 상정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며 구의 입장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원래 법이 있다면 예산을 올려서 심의받는 것이고, 법에 없다면 구청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해야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데, 구의회에서 미 상정 처리를 해버렸다”면서 “안건이 구청에서 의회로 보내졌으면 상정해서 의원들 간 토론하고, 집행부를 불러서 조례 취지에 관해 묻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상정이 안 됐다”고 거듭 밝혔다. 

더 나아가 “원인을 찾다 보니 ‘신임 구청장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이제는 구민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구청장의 발언에 주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신월4동 양천구 시니어기자단 단장 최선실 씨는 “신월1·3·5동은 영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재산세 40% 감면은 집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라면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집 없는 사람은 전기세나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등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면 통과될 듯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항공기소음 이사장 박용문 씨는 “소음은 똑같이 느끼는데 왜 우리는 지원이 안 되느냐고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들이 많다. 재산세가 40% 감면 됐을 때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조례 제정 시 조화와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의 입장을 고루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월6동 허정만 씨는 “앞으로는 구청장님만 주민들한테 사정이 이러하니 도와달라는 말보다는, (구의원들도)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 조례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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