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기존 보훈수당 외 구 보훈예우수당 중복 지원
김지수 강서구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 및 관련 예산 확보
김지수 강서구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 및 관련 예산 확보
내년부터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보다 개선된다.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 화곡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을 위한 예산안이 지난 9일 제292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과 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 및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로부터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등의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약 2,700명의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월 5만 원의 구 보훈예우수당을 추가 지급 받게 된다. 이번 조례를 통해 2023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의 예산은 12억6천만 원 증액됐다.
김지수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여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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