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월 최대 200만원 지급
상태바
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월 최대 200만원 지급
  •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 승인 2022.12.20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참여 주민 54명 모집

 

양천구가 주민 참여 중심의 불법 광고물 근절 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지난 16일부터 주민 참여자 54명을 모집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 현수막, 벽보 및 유해 명함 등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248만6794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이 중 첨지류(벽보, 전단지)의 정비 건수가 248만4671건으로 가장 많다. 현수막은 2천123건이 정비됐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은 2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 원이다. 첨지류는 벽보 및 유해 명함 100매당 2~5천 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월 2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 원 이내이다.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양천구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한 자이다.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활용(현수막 참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동별로 3명씩 선발한다. 참여 희망자는 12월16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돼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