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센터 주변 주민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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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센터 주변 주민 지원, 대폭 확대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12.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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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 구의원, 기금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용신동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의원(국민의힘, 용신동)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해 16일 구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먼저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용두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감면 범위를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더불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은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실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현행 '폐기물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과 함께, 환경개선사업, 의료·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최영숙 구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두 건의 조례안이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확대와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한다"면서, "용신동의 구의원으로 언제나 주민 편에서 집행부·환경보전협의회와 함께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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