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상태바
65세 이상 노인,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12.22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해란 구의원 "어르신 등 복지증진 위한 정책적 배려"

앞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주민등록표 열람, ·초본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6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국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표 열람, ·초본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이외에 집행부의 각종 수수료 징수사무에 대한 감면대상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인용한 데 따른 것. 타 수수료 감면규정과의 일관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성해란 구의원은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합리성과 형평성, 그리고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리를 증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