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창업 여건 높이기 위한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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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삶·창업 여건 높이기 위한 조례안 통과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12.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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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구의원, "청년 삶을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기동·휘경1~2)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창업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구의회 제3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상위법 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과 지역 창업활동 촉진, 창업생태계 조성 등 관련 시책의 추진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박 의원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초 안규백 국회의원 주관으로 관내 대학생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여한 '동대문구 안심 대학가 만들기'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반영해 입안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개정안 이외에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의회 심의를 통과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정안은 창업지원계획 수립 각종 창업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관내 창업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지원 시책의 전담부서 지정 민간 창업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 강화 등 종합적인 창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청년세대와 함께 모든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아울러 향후 2건의 조례안은 구청장의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가 효력을 갖게 되면, 집행부의 청년정책과 창업지원 시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남규 구의원은 "동대문구의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사회구조 변화에 맞춘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조례안이 시행을 앞두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지역 내 창업하기 좋은 제반 환경 구축과 청년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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