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 의원 “관리비 횡령, 사전 교육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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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 의원 “관리비 횡령, 사전 교육으로 예방”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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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市 비용 지원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제31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입주자 등 관리 주체에게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새로 담겼다. 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교육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교육 실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사안인 ‘회계 교육’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 법령이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 의원은 기대했다. 

경 의원은 “관리비 횡령 사건은 이웃간 소송은 물론 신뢰가 무너져 지역 공동체의 상처로 남는다”면서 “주민 역량을 증진하는 방법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에서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뿐 아니라 관리소장 및 직원도 포함시켰다”며 “회계교육을 비롯해 공동주택을 둘러싼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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