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의원, ‘이태원 참사 예방’ 대안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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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의원, ‘이태원 참사 예방’ 대안 조례 본회의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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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주관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 수립

 

‘이태원 참사(10·29)’를 계기로 군중 밀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자신이 발의한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인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11월2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등을 통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김춘곤 의원 안과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안을 병합한 것으로, ▲다중운집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 없이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예방 및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 규정 ▲안전관리 계획 구체화 및 시장과 자치구청장 간 협조체계 구축 ▲다중운집 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김춘곤 의원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상위 법령이나 중앙부처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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