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국 첫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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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국 첫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1.0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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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고도제한 조례 개정과 함께 시너지 효과 기대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한 원도심 활성화 조례가 수리 비용 융자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한한 것이라면, 강서구가 제정·시행하는 조례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구는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시행을 기점으로 원도심 내 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 구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와 ‘강서구 지역 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도 보완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구 차원의 미래 비전과 도시 발전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는 등 자율적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고도제한 완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발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3개의 조례가 함께 시행돼 김태우 구청장의 ‘화곡도 마곡된다’는 공약 실현 및 사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김 구청장<사진>은 “3개 조례의 시행은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근거이자 시작”이라며 “원도심의 활성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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