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통계혁신 4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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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통계혁신 4법’ 개정안 발의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1.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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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데이터처장’ 인사청문회로 검증하자”

“국가 미래 위해 통계가 정치적 소모전 도구 돼선 안 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통계청을 현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처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혁신 4법’을 발의했다. 
‘통계혁신 4법’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전(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이던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데이터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데이터처 소관사무에 통계자료의 원자료가 되는 통계등록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통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통계청과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어 국가통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역대 19명의 통계청장 중 13명이 기재부 출신 인사였으며,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통계위원회 역시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통계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통계위원회 자체가 통계청과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통계위원회(UKSA)를 운영하는 영국 등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여당이 전 정부의 국가통계 기관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논란을 제기하고,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문 정부 시절 통계청장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는 등 국가통계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림에 따라 통계청의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민간과 공공부문 데이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계청장은 별도의 검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통계혁신 4법’은 기재부 소속의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해 4차 산업혁명시대 민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가통계를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로 통계처장 후보자를 검증함으로써 국가통계 사무에 대한 정치권의 소모적 의혹 제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통계는 민주사회의 정보시스템에 필수 요소를 제공하는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국가통계의 기본 원칙에도 중립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며 “통계를 다루는 기관의 장을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검증함으로써 통계의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혁신 4법’에는 (통계법 개정안 기준) 강민정, 강병원, 고영인, 기동민, 김승원, 김의겸, 유정주, 조승래,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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