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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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 동작신문 임현정 기자
  • 승인 2023.01.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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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기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던 건강보험료를 1월부터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여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한다.

□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
그 동안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병역이행자의 교통비를 올해부터는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 입영판정검사 확대 시행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기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 지역)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사단(강원 일부 지역) 입영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경기, 강원 지역) 입영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 병역판정검사의 병리검사 항목 확대
병역판정검사 시 병리검사 항목이 기존 B형간염, 당뇨 등 28종에서 알부민 검사와 HDL콜레스테롤 검사 2종을 추가한 30종으로 확대된다.

□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을 판정받은 사람 중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복무 가능했으나, 올해 상반기(6월)부터는 본인이 희망 할 경우 거주지역의 상근예비역 소요 인원 범위 내에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으로 선발 될 수 있다.

□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가능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자격과 무관하게 조리병에 지원(수지결손 등 신체 제한사항 등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 제외) 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 할 수 있게 된다.

□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기존 초·중·고 교사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가능 하였으나, 조정대상에 유치원 교사를 추가하여 교사 간 입영일자 조정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한다.

□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 소집연기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대학(원) 휴학자가 계절학기 수업이나 시험이 동원훈련소집과 중복될 경우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동원훈련소집을 연기 할수 있다.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소식-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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