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장실질심사 전 무조건 강제 구인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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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장실질심사 전 무조건 강제 구인 못 한다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1.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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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기본권 보장 강화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지 않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월 13일 국회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고 있어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방법이 없다.
특히,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하여 최대 24시간 인치, 최대 24시간 유치하는 강제처분까지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 후 심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심문에 앞서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 강민정‧김승원‧김정호‧김한규‧노웅래‧신정훈‧안호영‧위성곤‧유정주‧윤영덕‧윤재갑‧윤준병‧이수진(비)‧임오경‧임호선‧주철현‧한정애‧한준호‧황운하 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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