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내년 1월 16일까지 갱신
상태바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내년 1월 16일까지 갱신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1.25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재난·사고 피해 구민, 안정적 지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새해 첫걸음으로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2023117일부터 2024116일까지 갱신했다.

생활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온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등록 및 거소 외국인을 포함한 약 36만명의 모든 동대문구민으로, 전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가입금액은 전액 동대문구에서 부담한다.

새롭게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 등급을 확대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1,000만원) 물놀이 사망(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만원) 8개 항목으로 운영된다.

보장금액 또한 크게 확대해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생활안전보험에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거나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보장 영역 및 보장금액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