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의 두려움 떨칠 수 있게…광진구 보호종료아동 위한 임차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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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의 두려움 떨칠 수 있게…광진구 보호종료아동 위한 임차료, 자립정착금 지원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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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임차료’, ‘자립정착금’ 구비로 편성하여 경제적 지원 강화
- 임차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 지원
- 기존 자립수당도 함께 제공, 사회 첫걸음의 든든한 버팀목 되다

광진구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임차료’와 ‘자립정착금’을 추가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인 만 18세에 도래한 자를 말한다. 광진구에는 43명의 보호종료아동이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구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60개월간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임차료와 자립정착금을 구비로 편성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보호 종료 이후 가장 필요한 것은 ‘지낼 곳’임을 고려하여,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년간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면서, 2018년 8월 이후 보호가 끝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연 1회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원해 신속한 사회안착을 돕는다.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023년 1월 이후에 보호 종료됐으며,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호종료아동은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02-450-70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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