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천 원 이하 수급 가능
올해는 기초연금이 5.1%(단독가구 전년 대비 15,680원)가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지사장 이영애)는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월 최대 517,08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관악구 지역민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 가능하며,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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