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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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2.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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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500만원, 화단 조성 등 내달 3일까지 모집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바닥 교체한 모습.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바닥 교체한 모습.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많은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CCTV 유지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단지 내 화단 조성 주도로 아스콘 공사 정전대비 노후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절수시설 등 친환경시설 옥외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고 2,500만원이다. 특히,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해예방시설', 동대문구 민선8기 중점사업 중 하나인 '꽃의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단지 내 '화단 조성',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및 노후 공동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33일까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시설의 53% 이상이 아파트인 우리 구에서 특히 중요하다""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주택3(2127-466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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