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번째 생일 맞는 어르신, 축하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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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째 생일 맞는 어르신, 축하금 신청하세요!”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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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만 9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지급
- 연 1회, 생일이 속한 달에 30만 원 지급...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광진구 1년 이상 거주한 생계·의료수급자 대상

광진구가 만 9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는 축하금을 지급한다.

구는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8년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3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90세 이상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분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1933년생인 어르신이 만 90세를 맞이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한 달 전까지이며,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동 주민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워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은 가정 방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02-450-7789)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2년에는 155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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