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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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개회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2.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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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2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하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김효숙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등 4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철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변종득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변종득 의원) 등 7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세열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주현 의원) 등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이미연 의원(흑석·사당1·2동)이 대표발의한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장순욱 의원(신대방1·2동)이 대표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신동철·정유나·장순욱·노성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5분 자유발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동철 의원(노량진1·2동)은 청사 재배치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등 입주 단체 이전 및 예산 낭비 건에 대해 비판했으며,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은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활용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순욱 의원(신대방1·2동)은 동작구민체육센터 관리체계 미흡에 대해 문제삼으며 개선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언했으며, 노성철 의원(흑석·사당1·2동)은 효율적인 불법 전단지 수거 및 단속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올해 계획된 정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인 방안을 가감 없이 제시해 주실 것을 의원들께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제9대 동작구의회가 새해에도 구민의 일에 앞장서서 듣고 해결해 나가는 듬직한 일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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