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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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소개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2.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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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1~3단지 주민 5,825명이 서명한 청원 서울시의회에 접수
- 서울시 행정에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목소리 담겨
- 최재란 의원, 주민들의 간절함에 깊이 공감...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앞장설 것
최재란 의원 청원 접수 사진
최재란 의원 청원 접수 사진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이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소개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담아 5,825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목동 1~14단지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어 단지 입지 여건, 용적률, 건축물 배치 및 층수 등이 유사하며, 공시지가 및 세금 부과도 14단 모두 동일하나, 유독 1~3단지만 제2종으로 지정된 것은 서울시의 행정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히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단지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2004년 당시 ‘목동 1~3단지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세분 검토·조정’이라고 부기하는 서울시에 유일무이한 사례를 남겼고, 2019년에는 민간임대주택을 20% 공급하는 조건으로 제3종 상향하는 검토조정안이 확정되었다.

2019년의 검토조정안은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민투표 등을 토대로 한 것이었으나, 주민 대표성 문제 및 주택시장과 조세제도 변화로 인해 1~3단지 주민들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재란 의원은 “목동 1~3단지 주민들과 수차례 만나 귀를 기울이며,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고 그 이유는 충분하며, 떨리는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간절함이 담겨있음을 느꼈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안전진단 2차 통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려는 시기에, 이 문제로 주민갈등이 붉어진다면 그 피해는 모두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목동아파트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3단지 부분만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3종 상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이 결정된 바가 있듯이, 목동 1~3단지가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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