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協, 제177차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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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協, 제177차 정기회의 개최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2.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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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 논의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월 15일 아침 7시 30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1층)에서 제17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을 비롯해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공동현안 사항을 보고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에 25개 구청장님들이 모두 동의해 주셔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 받는 주민이 없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은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 법률 개정 시행으로 정당현수막의 경우 15일의 표시기간 이외에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도로 곳곳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가 대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기준을 신설토록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 대다수는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으며 덧붙여 시행령에서 해당 사안을 조례에 위임해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 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강남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지정을 위해 개최하는 주민설명회를 주민여론이 형성되었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즉시 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최종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채용)요건 완화를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및 운영지침 개정 요청(서대문구)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서대문구) △공공기여시설 결정(변경) 권한 확대 건의(동작구)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등 개정 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서대문구)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지출액 산정 시 연금부담금 제외 건의(성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강남구) △택시공영차고지 건립 제안(강동구) △‘건축선 후퇴부분 규제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 요청(노원구) △국가예방접종사업 전액 국비 부담 전환 건의(강서구) △무인점포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대상 지정 건의(관악구)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건의(은평구) △서울시립대 지역인재전형 도입 검토 요청(동대문구) 등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홍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채용)요건 완화를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시행령 및 운영지침 개정 요청(서대문구)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서대문구)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 의결했다. 이상 4건을 제외한 9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박일하 사무총장(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5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8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78차 정기회의는 오는 3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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