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139.5억 투입…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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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139.5억 투입…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지원 확대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3.02.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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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더 맑은 서울 2030」에 발맞춘 지원사업… ’30년 서울 전역서 운행제한 목표
-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 조기 폐차 시 보조금…폐차 후 신차 구매하면 추가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 100만 원 추가 보조 지원 방안 확대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 통해 조기폐차 신청 접수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해 본격적인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28%, 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28% > 난방 27% > 비산먼지 24% > 건설기계 20% > 생물성연소 2%)

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총 507,918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 출처 : 초미세먼지 배출원 확인 및 기여도 해석 (서울연구원, 2022)

그간 조기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 지원됐다. 시는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5년부터 4등급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발맞춰 금번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한다.

4등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지난 두 달간 서울 지역에서 운행 중인 4등급 차량은 일 평균 41,503대로, 5등급 차량 운행량 13,437대와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게차, 굴착기는 노후 건설기계의 절반을 차지하나, 그간에는 엔진교체 시에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 139.5억 원을 투입해 총 2,900대(▲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천 8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에는 5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비도로용 2종에 한하여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기준가액 자체가 낮아(평균 추가지급 12만원) 일괄 100만 원 정액 지급으로 개선했다. 또한 소상공인 역시 추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관련,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2023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 사업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보다 현실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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