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혼전순결 조례안'추진? 전혀 사실 무근, 검토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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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의원, '혼전순결 조례안'추진? 전혀 사실 무근, 검토조차 안해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2.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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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
- 특정 정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일선 학교 교육자들과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교육청이 전파하고 나선 의심
- 사회적 공분 일으키기 위해 조례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 구한 국장과 소관부서 선제적 감사 필요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강조한 후 해당 논란을 촉발한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혀 사실무근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절차였는데 이번에만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조례안을 준비한 외부단체와의 사전간담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위 전문위원실과 교육청 담당자 간 수차례 통화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의원 발의 조례가 아니라 외부 시민단체 제안 조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교육청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조례안을 전 학교에 공문형식으로 배포하여, 마치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그대로 입법화될 것처럼 서울 전역 초·중·고에 전파하는 상식 이하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서울시교육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20건 중 이번과 같이 조례안 내용 검토를 목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던 사례는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과 논란이 된 이번 조례안까지 단 2건에 불과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볼 때 서울시의회 특정 정당이 이런 조례안을 확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선 학교 교육자들과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교육청이 전파하고 나선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한다.

통상적인 부서 간 내부협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론화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행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하며, “정치적,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조례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구한 방식 등 소관 국장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감사를 요청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고의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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