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9221억 번 담합 기업 6개월 입찰제한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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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9221억 번 담합 기업 6개월 입찰제한 ‘솜방망이’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2.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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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불공정한 입찰 자격제한 기준 개선해야”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의원은 조달청의 불공정한 입찰 자격제한 기준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조달청 철근 입찰담합 사건에 연루된 11개 업체 중 한 제강사가 9,221억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조달청 계약심의위원회는 단 6개월의 입찰 자격제한 처분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 2021년 조달청이 근무복 원산지 허위표시로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불법 기업에 처분한 입찰 자격제한 기간과 동일한 수준이다.
관련매출액만 고려했을 때, 9,221억 원 대 200만 원으로 무려 46만 배 넘게 차이가 벌어지지만 처분된 입찰 자격제한은 6개월로 동일하다. 조달청의 입찰 자격제한 기준이 도마에 오른 이유다.
이는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피해액이나 관련매출액과는 무관하게 담합을 주도했는지 여부에 따라 입찰 자격제한 기간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 규칙에 따라 7년간 담합을 주도해 1조 5,7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모 제철사는 불과 2년의 입찰 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수진 의원은 “연간 184조 원, 90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기준”이라며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에 맞게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적발된 조달청 철근 입찰담합 사건은 국내 철근 생산능력의 90%가 넘는 7대 제강사가 모두 연루된 초대형 담합사건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11개 제강·압연 업체가 낙찰물량과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해 올린 매출액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한편, 조달청은 관급 철근 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철근 입찰 방식을 연간단가계약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관급자재의 입찰방식 전환에는 사전 연구용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해, 공공조달 방식이 올해 내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는 입찰담합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철근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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