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중 최초의 ‘사후 입법평가’ 도입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강서구 조례에 대해 그 체계와 효율성·유효성 등의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사후 입법평가 실시 △학술연구용역 시행 △결과 공포 △상임위원회의 입법평가위원회 의견 반영 등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최동철 의원은 “본 조례안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사후 입법평가’를 도입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강서구의 자치법규 체계의 완성도와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해당 조례는 3개월의 입법평가 도입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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