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조손가족 대학 신입생에 첫 학기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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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조손가족 대학 신입생에 첫 학기 학비 지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3.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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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최초 시행…입학·등록금 최대 5백만원 이내

 

강서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조손가족의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손가족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유형으로, 관내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양육 부담으로 손자녀가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도입하며 취약계층인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손자녀 중 2023학년도 대학(전문대 포함) 신입생이다. 대학 입학 연령대를 파악해 보면 5명 정도가 올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조부모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학생이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이사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으로, 최대 500만 원 이내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국가장학금 중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 형태로 오는 6월 중 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02-260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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