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자치구 최초 전국 은행지점‘공익광고 모니터’ 활용한 개정 도교법 내용 대국민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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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자치구 최초 전국 은행지점‘공익광고 모니터’ 활용한 개정 도교법 내용 대국민 홍보 추진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3.17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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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교법 시행규칙(’23.1.22.)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시정지’

강남경찰서장(총경 박대식)은 개정 도교법 시행규칙(’23.1.22.)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일지정지 의무’ 도입·시행에 따라, 전국 농협·신한은행 지점 영상 매체(TV형)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도교법 개정 세부내용을 운전자 대상 계도 및 운수업체 방문 교육 등 적극 홍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위해 이번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였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은행(농협·신한은행) 영업점 2,999개소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3.17.(금)~4.21.(금) 동안 은행지점 內 ‘공익광고 모니터’에 이해하기 쉬운 개정 도교법 홍보 영상과 ‘슬·우·행’(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 포스터 이미지를 모니터에 함께 송출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도교법 주요내용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담겨져 있다.

주요내용은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정지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 우회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에 지시에 따라 진행이다.

강남경찰서는 개정 도교법 시행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他 은행기관도 지속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적색 등화 우회전 시 통행방법’ 홍보기간 종료(4.21.) 후에는 교통안전 테마별(어린이·사업자·고령자 등) 홍보영상을 추가로 송출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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