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경비원 사망 사업장 근로감독
상태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경비원 사망 사업장 근로감독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3.21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한 대우·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되도록 사업장 지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노길준)은 최근 70대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을 한 강남구 소재 아파트 및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종로구 소재 빌딩의 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강남지청 근로감독관 10여 명이 투입돼 16일부터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도 이루어지며,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및 과도한 연장 근로가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내 괴롭힘 등 추가 피해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근로시간, 부당해고, 불법파견 위반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관내 사업장마다 그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감독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길준 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과도한 연장근로 관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조리한 노동관행을 근절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조직문화개선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장예방점검 등과 같은 사전절차를 강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사망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