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4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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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4월 10일까지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3.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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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 가능
- 온라인 또는 방문 열람 후 ‘의견서’ 작성해 제출하면 위원회 통해 결정
- 구민 알 권리, 행정 신뢰성‧절차적 합리성 제고 위해… 결정‧공시는 4월 28일

광진구가 오는 4월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부동산공시가격에는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가 있다.

‘공동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고 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개별주택가격’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고 공시한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고,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부동산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고, 광진구청 세무1과와 부동산정보과 또는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위 홈페이지 또는 열람 장소에서 서식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또는 열람 장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해 부동산 특성과 가격을 재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재검증을 받는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28일에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단,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한다.

부동산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한국부동산원(☎1644-2828), 개별주택가격이라면 광진구청 세무1과(☎02- 450-7412~3),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 776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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