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 2일부터 성수역 2번출구 ↔ 성수이로 473.4m 구간 금연구역 지정
- 계도기간 지나 2023년 6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계도기간 지나 2023년 6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성동구가 간접흡연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성수이로 거리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성수이로 거리는 최근 성수동을 찾는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많았던 성수역 2번 출구에서부터 성수이로 약 473.4m 구간[現현대오일뱅크(광나루로 254), 천우유리(광나루로 260)까지]이다.
성수이로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성수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클린성동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주민들은 담배연기 없는 공간에서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3개월 간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성수동을 찾는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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