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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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3.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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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민 갈등해소 지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운영,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시행한다.

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정비사업 신속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부동산정보과 옆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되며 오는 30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 2~53시간 동안 사전 예약한 주민에 한해 상담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672)320일부터 사전 예약받는다.

아울러 상담은 동대문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2명의 법률전문가가 1시간 이내에서 진행하며, 상담 내용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법률상담 주요정책 및 필요사항 자문 분쟁 및 민원 상담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지원 등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 및 민원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주어 보다 투명한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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