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개정은 지방의회 고유 권한이기에 신중 더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제317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9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조례 정비에 나섰다.
김길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함께 행정 규모 또한 커지면서 조례 제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정된 조례들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비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서울정상화TF’에 소속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발의해 해당 조례를 폐지했다.
김길영 의원은 “기존 조례와 유사한 조례, 사문화되거나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 정치적 목적이나 실적을 위해 남발된 조례를 대상으로 폐지 조례안을 꾸준히 발의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제9대에 326건, 제10대에 435건이 제정됐다. 선배, 동료 의원들이 만들고, 통과시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무분별하게 제정된 조례를 정리하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제정된 조례는 의회나 집행기관에서도 폐지안을 발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 제, 개정은 적극적으로 지향할 것”이라며 “시대적 상황 및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장되듯 남아있는 조례, 필요없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기존 조례와 유사하거나 상위 법령으로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례 등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조례가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