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9일간 일정으로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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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9일간 일정으로 개회
  • 동작신문 이현규 기자
  • 승인 2023.04.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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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4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과 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심사하고,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 후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장순욱 의원(신대방1·2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작복지재단의 운영상 문제와 사무총장 채용 건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동작복지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유나 의원(사당3·4동)은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언급하고, 그 방안으로써 보행자와 차가 함께 쓰는 보차 공존도로 설치를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이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4월은 1991년 제1대 동작구의회를 시작으로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 지 32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달로,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 심사에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위원회(위원장 장순욱)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 의원) 1건을,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민경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 의원) 등 6건을,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재천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진희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영주 의원) 등 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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