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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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5.09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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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제 철
윤 제 철
윤 제 철

날로 발전하는 문명의 이기와 산업의 발달은 정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접촉이 제한 없이 이뤄지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민법」은 미성년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지만 행위무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과거의 한정치산자)과 구별되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형법」은 14세 되지 않는 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무능력자로 하여 법정대리인을 두는 것은 각국의 입법이 일치하나, 성년의 시기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요즘의 미성년자는 예전과 많이 다르다. 소위 조기교육을 통하여 취학 전 어린이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적시(適時)에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취학 후의 학습과 연관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이나 지능이 뛰어난 어린이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데서 재능교육이나 영재교육과 구별되어야 한다. 너 나 구별하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안하면 뒤쳐진다는 생각으로 서둘러서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의식에 사로 잡혀있다. 단계적으로 나이에 맞는 상황으로 알아야할 내용들을 구분하여야할 텐데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기교육은 어린이의 전인격적 발달을 무시하고 특정 재능의 촉성(促成)재배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알아서는 안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따로 없다. 무조건 빨리만 알고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뿐만 아니라 엉뚱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무모하게 시도했다가 실수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모방이나 실수가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성인을 능가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묵과할 일이 아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거나 시동이 걸린 차를 훔친 촉법소년들이 욕설을 내뱉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저지르는 행위. 그리고 조건 만남을 거부한 여중생을 집단폭행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촉법소년이라고 태연히 말하더라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가계 문을 부수고 진열되어 있는 귀금속을 그 짧은 시간에 털었다고 하는 사건내용을 듣고 보는 우리를 섬뜩하게 만든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이 나이는 12세에서 15세경에 겪는 사춘기와 겹칠 수 있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형법」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촉법소년에게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호처분이 있다.

죄의 질이 지극히 나쁜 경우에는 처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악용하여 반성의 여지가 없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방차원에서라도 처벌을 줘야할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촉법소년 나이를 더 낮추어야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도 그치지 않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촉법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 있었던 생각이 돌출되어 나오는 범죄행위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 더구나 잘못을 저지른 그들의 자세를 보면서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잘못을 저지른 입장에서 당사자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것 보다도 먼저 보호받아야할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양심불량을 떠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최소한도 사회생활규범에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과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개념을 깨우쳐줘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가정에서는 하나나 둘밖에 안 되는 소중하고 귀한 자식이다. 금이야 옥이야 한계가 없는 보호 속에 자라나는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모두 입시위주로 매달려 있다. 그 것만이 미래를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굳게 믿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위한 예절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교육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심지어 부모로써 눈에 보이는 잘못을 꾸짖을 수조차 없는 현실은 너무나 각박하다.

아직은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에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는 놓치고 마는 것이다. 나이가 들고나면 저절로 잘되어지지 않는다. 자식이 성년이 되고나서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삶을 꾸려나가는 여러 과제에 매달려 알아서 할 만한 여유가 없다. 어렸을 때 생활 습관은 그대로 살아남아 고정적인 생활방식으로 굳어버리고 만다.

잘못은 표현의 방법이 문제가 될 뿐이지 그때그때 바로잡는 것이 좋다. 잘못은 꾸중도 들어가면서 고쳐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버린다. 결국 자신의 생각은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잘못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을 망가트리는 일이다. 잘못에 대한 바로잡음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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