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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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고발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5.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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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주관‧주최 행사 시 제3자의 기부행위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진구선관위)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해당 단체가 행사의 참가자에게 갹출하여 지급하여야 할 행사경비 중 일부를 대신 대납한 A씨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그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행사경비 중 일부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단체로 하여금 해당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이 통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에 참여하도록 기부행위를 하게한 혐의가 있다.

광진구선관위는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환경을 해하고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상시 제한되는 중대 선거범죄임에 입각하여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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