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축제, 문화행사 등 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가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될 경우 사용료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25일,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 곳곳에서는 지역 직능단체 등 주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축제, 문화행사, 주민 화합행사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쾌적한 고척돔,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시립체육시설 내 광장 및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전무해 시민공공시설임에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주민단체가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하는 마을 축제, 문화행사 등에 대해 전용사용료 30% 감면 혜택뿐 아니라 행사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 설치 관련 상업사용료까지도 30%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된다.
서 의원은 “마을축제와 같은 행사는 주민들이 소통하고 단합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시민들에게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화합 행사를 즐기고 문화 향유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