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관악경찰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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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관악경찰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협약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7.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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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전세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위한 협약 체결
전세사기 피해예방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협조’, ‘전세사기 혐의자 수사 적극 협력’
박준희 구청장(중앙)이 관악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박준희 구청장(중앙)이 관악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관악구는 지난 719일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악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계 기관이 모여 전세 피해 예방, 불법 중개행위 근절,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업무 협조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혐의자 수사 적극 협력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협력 등 전세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전세사기, 불법 중개행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 계약서, 피해 사실 진술서 등을 구비해 관악구청 별관 6층에 위치한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7)로 방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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